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초중고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비학생 연루 폭력,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학생간 폭력만을 대상으로 해 가피해자 중 한쪽만 학생이 아니어도 법 적용이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지자체, 학교의 구체적인 의무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확보·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장관 소속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학교 내에 교감, 교사, 학부모, 경찰, 법조인,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되, 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지 않고 호선하도록 해 독립적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 전담기구를 설치해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심리 상담 및 치료 요양으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요양비 등은 가해자 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하며 이들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