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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직윤리헌장' 윤곽

기초위, 전문·15개항 내외 다짐 담기로
1일 제정위원회, 15일 토론회 후 확정

교총이 새로 마련 중인 윤리강령이 전문 성격의 ‘교직윤리헌장’과 행동지침인 ‘실천강령’ 또는 ‘좋은 선생님 실천다짐’ 등으로 윤곽이 잡혔다.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위원장 김신일·서울대 교수)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이종각(강원대 교수) 위원이 마련한 초안을 심의, 기초위 안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윤리헌장은 기존 사도강령의 전문을 현 교육상황과 교원정서에 맞춰 리모델링한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자부심, 도덕적 책무성을 담았다. 또 실천강령은 차후 헌장제정위 등의 토론을 거쳐 명칭을 확정하되, 내용을 기존 교원윤리강령(5장 26항), 사도강령(5장 24항)의 절반 이하인 15개항 내외로 줄이고 표현도 간결히 해 쉽게 실천하도록 했다. ‘학생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성적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좋은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등 수칙과 ‘촌지를 받지 않는다’ ‘학생과 동료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학생을 차별 억압하지 않는다’는 금칙이 그 예다.

기초위는 내부 조율을 거쳐 30일까지 잠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4월 1일 헌장제정위 전체회의, 15일 토론회에 부쳐 논의한 뒤 최종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교총은 기초위원 7명, 공모로 선정된 10명의 현장교원 외에 전교조, 한교조, 시민단체 대표와 언론인, 시인 등 13명을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또 다음 달 15일에는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교직윤리헌장 제정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자로는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각 1명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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