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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직발전 종합방안' 주요내용

과제별 연구·공청회 거쳐 내년 9월 확정

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대나 사대를 새로운 종합교원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현재의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늘리고 중등은 양성대 임용비율을 현행 5대1에서 완화한다. 현재 3, 4학년중 4∼8주간 실시되고 있는 교·사대생 현장실습 기간을 연장하되 1∼2학년은 수업참관 위주로, 3∼4학년은 수업실습을 강화한다.

양성기관의 학사편입,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증 및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와 면접 비중을 높인다. 우수인력의 교직 유치를 위해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보충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연수 강화=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자율연수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수·연구 누가학점이 인정수준 이상일 때, 연수·연구실적 학점제를 강화한다. 취득한 누가학점이 50학점 이상일 때 50학점마다 0.5점의 연수실적 평정점을 부여하고 100학점 이상인 경우 100학점 단위로 1호봉을 승급시킨다. 교원들의 대학원 학비와 연수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과 도서 할인구매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연구·교육연수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자율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 일부를 지급한다. 자율연수대상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문박사(Ed.D)과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자는 수석교사,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 해외 시찰연수와는 다른 구체적 주제를 설정해 특정지역에 머물며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확대한다. 교육관련 기관 이외의 다른 공공단체나 민간기업체 파견제도를 활성화한다.

◇승진·평가제도=수석교사제를 도입하되 1안(2정→1정→수석교사 혹은 교장→교감), 2안(2정→1정→수석교사나 교장, 교감,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의 교류 가능), 3안(2정→1정→수석→교감→교장)중 선택한다. 수석교사는 총교원의 10%선(3만3600명)에서 운영하며 월 2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불한다.

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 교원 `직무수행기준'과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올해안에 마련한다. 승진 평정체제를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경력 평정기간은 현행 25년에서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단축하고 근평 평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한다.

가산점제도를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형태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한다. 학교별로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현행 교장 중임제도를 연임제로 전환하고 임기를 마친 교장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초빙교장, 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환경 여건조성=본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현행 41%)을 높여나간다. 담임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02년 10만원으로 한다. 보직교사수당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표준 수업시수를 초과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현행 487억에서 2002년 847억으로 확충한다.

교원들의 교과별, 학년별 연구실을 확충해 나가고 갱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수를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늘여나간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순회교사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학교내 LAN을 구축하고 200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한다. 교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위해 공익근무요원과 미발령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학생 전·편입학,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는 행정실로 이관한다. 5급미만 소규모 초등교감 미배치학교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외부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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