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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회비도 소득공제 대상

소득세법시행령 개정…교총 활동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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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1.01 00:00:00
2000년 1월이후에 교원들이 낸 한국교총회비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총회비와 노조비는 기부금으로 간주돼 총 연봉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랍 23일 차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확정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구랍 14일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합비만 공제대상으로 해 한국교총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구랍 17∼22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관계관을 만나 "교총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당초안이 수정됐다.

이번에 교총의 의견이 빠른 시간내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당위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총 신진기 신임사무총장이 교육부관계관, 재정경제부차관보, 세제실장, 법제처관계관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게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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