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교육계에서 나돌고 있는 공무원 명예퇴직제 존폐론과 관련,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명예퇴직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연금제도에 관한 KDI연구안은 최종 정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되 2001년 이후부터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정부부담율 역시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공무원부담율보다 높게 조정해 연금재정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연금제도의 근본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있으며 IMF상항 이후 정부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예년보다 2∼3배 급증했기 때문에 연금문제가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해 60세부터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최종월급을 기준으로 하면서 20년만 근무하면 퇴직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모아둔 기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해 퇴직금을 차질없이 지급해 왔으며 내년에도 1조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