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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정보공개법 제출

학업성취도, 진학률 공개 의무화

교육위 이주호(한나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호 의원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연구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문제를 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우선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 관리하는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단,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원칙을 함께 두기로 했다.

공개가 의무화 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현황(자격별, 직위별 인원), 예·결산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급식․보건 관리현황, 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최저학력도달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졸업생 진로(진학률, 취업률)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매년 1회 이상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방법,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취업률,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 기관은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개발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연구자에게 학업성취도평가 등 기초자료(원시자료 포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시 또는 공개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학교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정보공개법과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수준 도달과 학교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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