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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교육재정 감축 추진으로 논란

中敎審,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폐지 검토
교육계 "교원 수급 흔들려 위기 부를 것"

2005년 2월부터 일본 문부과학대신 자문 중앙교육심의회는 현재의 의무교육에 대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의무교육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정부·국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안은 각 지방정부의 구조 개혁 등과 결부되어 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일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심의·검토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첫째, 의무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새롭게 수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의무교육이 개별 국민의 인성을 형성하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충분하게 길러 주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성과를 아동의 생활, 학력 성취, 교육 내용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한다. 이 때 의무교육이 육성해야 할 자질과 능력으로서 건강한 신체와 운동능력, 풍부한 정서 함양 등에 주력하고, 기초적인 지식·능력을 획득하는 등 학력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셋째, 본연의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고, 교원 양성 및 채용, 연수, 교원 평가 및 외부 우수 교원 확보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넷째, 의무교육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 연계망을 재정립·개혁하도록 한다.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역할과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와 관련하여 단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간 역할을 긴밀하게 논의한다.

이상과 같은 의무교육 개혁은 사실상 의무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 재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교육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 부담 해소책으로서 의무교육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은 지방 분권 개혁으로서의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책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제도의 폐지, 동 부담금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은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금 제도가 일본의 의무교육을 지탱해 주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부 재정의 유연화 혹은 슬림화를 추구하고 있는 고이즈미 내각 체제에서는 다소 ‘반개혁적’인 논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특히 문부과학성 관리 외에 교육 전문가들도 의무교육 개혁 자체가 본질적으로 왜곡된 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방 분권화 및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거나, 의무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의무교육 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을 위기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원래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제도는 공립 소·중학교 교직원 급여의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일본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에 관계없이 일정 수의 교직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아동·학생은 출신 지역이나 가정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 그 재능을 신장하고 개성을 키울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교육의 성패가 교직원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일련의 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일본의 의무교육을 지탱해 주고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4년 4월부터 일본 정부는 국고부담금 제도에 총액 재량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소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방식은 종래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폐지하고 교원 급여의 반액을 국가가 보장하면서도, 인건비의 틀 안에서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 지방 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부과학성이 나름대로 내각 안에서 절충적인 타협안을 제안하여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내 경제재정 자문회의는 의무교육비 부담금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중앙교육심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안은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개혁과 교육체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개혁안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재원이 일반 재원으로 전환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지방정부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도 교육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2009년도 ‘삼위일체 개혁’의 재정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검토·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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