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대종은 지방교육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색으로 인하여 많은 기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건비의 점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의 증액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육재정 부족에 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재원의 확충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개정은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추가, 내국세의 11.8% 상당액을 13%로 증액, 시·도세의 2.6% 전입금을 3.6%로 조정, 서울·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 경우에도 10%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군·구단체장이 교육경비 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구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아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문화되어 왔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교육계의 염원처럼 간주되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교육계 모두 환영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러한 개정이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00년대의 화두가 지식과 교육이라고 볼 때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2002년도의 교육재정규모는 GNP의 4.4%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선언수준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앞으로도 교육재원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