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교육관계 법률에 교원의 보수우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해마다 교원보수 및 처우 향상 관련 내용에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 스스로의 교원보수 우대 체감 정도는 매우 낮다. 이는 교총이 최근 교원 대상 설문조사 중 ‘현재의 보수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5.2%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법조항의 교원보수우대조항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올법하다.
지난 주 교총이 2005년 교섭안으로 교원보수체계를 봉급위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 7월,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위축된 교원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분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에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또한 공염불로 교원보수체제는 아직 변한 것이 없다. 2003년 기준 시 교원의 연간 보수총액에서 봉급이 약 42.5%, 수당이 57.5%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일반기업체의 보수체계와 비교할 때 약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국 이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것을 의미한다.
해마다 20개나 되는 수당의 개별 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의 수당인상 합의는 기획예산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국가경제,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라는 핑계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학교급별, 직위별, 업무별 수당 중심에서 봉급중심의 보수체제로의 개선은 시급하다.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원 사기진작은 말만 앞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번 교총에서 내세운 봉급 중심의 보수체제 개편 요구에 임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