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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현황> 대상자 2000여명…학교는 7곳뿐

올 1월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 2064명의 학생이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 장기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건강장애 출현율에 따르면 대상자는 2800여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늘 2000여명의 학생은 학습권 상실 위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병원학교는 서울(2개), 부산(3개), 경남(2개) 등 7개뿐이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은 월 250여명으로 대상자의 10분의 1만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소아백혈병협회 부산지부 정회대 사무국장은 “잦은 입퇴원으로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최악의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돼 또래와 단절되기도 한다. 또 부모들도 치료 후 아이의 학교생활마저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급에서 시도교육청 지원 하에 병원학교가 개설되고 중등과정도 확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병원학교 중 부산대, 인제대, 동아대, 경산대병원과 부곡병원에 설치된 5개의 파견학급은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수업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1999년 설립된 서울대, 2000년에 설립된 연대세브란스 병원학교는 병원, 독지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대만 수업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병원 자체로 운영되는 병원학교를 병원대안학교 또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만성질환 학생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전국 36개 종합병원에 병원파견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병원학교 교실은 보통 5~10평 내외지만 부산대 병원학교는 3평이 안 돼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책상 2개가 놓인 교실에 학생 2명이 앉으면 교사는 서서 수업을 해야 한다. 유치부(6, 7명), 초등부(6, 7명) 별로 수업을 못하고 시간별로 한 두명씩 불러 수업하고 있다.

지난 2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아암 등 만성질환 환아들의 학습권 보장의 길이 열린 것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다. 법안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조항을 신설한 것.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김은주 교육연구관은 “법 개정으로 백혈병 등 소아암 환자와 장기입원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 교사 파견,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그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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