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기구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정기구화 되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은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행정부는 구체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임의기구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시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에 건의문을 내고 있다. 주로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은 두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정기구화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9년 설치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간의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문제 협의, 정부와 국회에 의견 및 법령 제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시·도간의 협조 체제가 원활해 질 것”이라며 “시·도간에 기준이 달라 애로사항이 발생했던 전학 관계 조정 등 통일을 요하는 사항 등이 주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무국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관련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 관련 부서에서는 정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교육부 학교정책실이나 교육자치심의관실 등과의 역할 조정 등이 대두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초중등 교육 집행 업무를 시·도로 이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학교정책실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에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시도 조례로 정하게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 일반회계에서의 급식비 지원 등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교육청에서 도청에 교육관을 파견할 수 있으나 경기도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