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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 국회 이월 법안>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될까

이의제기 않은 자 구제 ‘특별법’ 제출
교육자치법 개정 6월 국회 최대 쟁점

▲교육자치법 개정안=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백 의원 안은 우선 교육감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중 심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강화(교육경력 10년)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 내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구 의원 측은 또 “지금처럼 학교자치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선제는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든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준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반을 확장한 후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감사원과 교육부가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내)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 3만 7000여명에 대해서만 일괄구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민(재경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불소급원칙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기 납부자는 환급이 안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을 자는 당초 부담금에다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한다”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에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영재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영재는 학교급을 건너뛸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화제가 된 7세 수학․과학 천재 송유근 군이 소송과 검정고시를 통해야만 조기진학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단초가 됐다.

안은 송 군 같은 영재교육특례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제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제16조),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진로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즉 초등생도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1995년 이후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오던 ‘방과후교실’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지원 의무를 부과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진수희(교육위) 의원이 제출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등교를 중심으로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담당인력의 신분이 들쭉날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당해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방과후교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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