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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부모·교직원 직선' 교육자치법안 제출

교육위에 예결산·조례 의결권…감사·조사권도 일임

# 김영숙 의원 11일 발의

한나라당 교육위원인 김영숙 의원(비례대표)이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전체 교직원, 학부모가 뽑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하고(안 제62조) 교육감 후보의 교육․학예에 관련한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제61조 2항)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현행 시․도교육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조례안, 예․결산안 등에 대한 교육위의 의결을 시․도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의결로 간주해 곧바로 시․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도교육위가 최종 의결하도록 했다. (제8조 1항 및 2항)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시․도의회의 감사․조사는 교육위에서 실시한 감사․조사보고서를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제8조의 2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실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좋은교육연구회는 24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교총, 전교조, 교육부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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