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키로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관련, 위원 선출방법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후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학운위원 선출에 대한 사학 재단측과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학운위원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단체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호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측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시 국회 교육위가 채택했던 것처럼 사학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학운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단체나 교직단체는 사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안=당초 입법예고안 △2안=선출방법을 사립교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안 △3안=학부모위원은 1안과 같이 선출하고 교원 및 지역위원은 정관에 따라 학교장이 위촉하는 안을 놓고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해 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