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제도 개선, 진로상담 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행정의 전문화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원연수경비의 국고 부담, 연수이수 학점화제도의 보완,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과정 개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6학급미만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교원의 각종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폐지, 주5일제 수업 실시, 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사학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신설 및 인상에 관한 사항=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원 1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보수체계 개선, 각종 수당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