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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교사 공채 2452명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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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1.24 00:00:00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여근거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산점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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