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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기유학, 알고 보내자

교육부, 유학가이드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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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1.31 00:00:00
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유학 전 고려사항>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지혜다.

▶준비기간은 최소한 1년=유학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수집이 필수다. 유학 경험자나 각국의 대사관·문화원에서 참고자료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한다.

<문답풀이>

-누구나 갈 수 있나.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 자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학 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 중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하나.
"이제는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금 제한은 있나.
"재경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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