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린다 워커(48)라는 여교사가 경고용으로 불량 청소년들 앞에서 공기총을 발사한 사건의 공판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그녀는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의 언론은 2개월 동안 그녀의 추후 행보를 상세하게 연속보도하고 있으며, 교사라는 직업에서 그녀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동정과 현 영국사회의 불량 청소년 처벌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여름, 맨체스터 소재 그녀의 집 앞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한 무리의 불량스럽게 보이는 청소년들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나는 총을 발사해서 이들을 격퇴시키겠다’ 경고를 했다. 이어 공기총을 들고 나와 경고용으로 청소년들의 발 앞, 길바닥을 향해 공포를 발사했다. 이로부터 7 개월간 수사 심리가 이뤄졌고, 3월 말 1심에서, ‘싸움’ 그리고 ‘위협을 목적으로 총기사용’이라는 죄목으로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 청소년들이 가해행위를 한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공기총의 위협사격’이 평범한 한 시민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일회성 보도기사로 지나갈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2개월 동안의 보도를 통해 현재 영국의 교사가 제도적으로 겪는 고통, 청소년 범죄에 대해 대책 없이 표류하는 현 법령제도의 한계를 자세하게 드러났기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 총선에서 3기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이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 이 사건은 앞으로도 당분간 세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워터의 주장에 의하면,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부터 일련의 청소년 집단으로부터, 전화로서의 괴롭힘,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의 파손, 앞 뜰 인공 연못의 비단잉어 퍼내 죽이기, 꽃밭 짓밟아서 망가뜨리기, 뒤뜰의 창고 칩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인력부족으로, 이러한 사소한 신고에는 수사를 한다던가 하는 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불량청소년들에 대해 심증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쉽지않고, 또한 체포 또는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때문에 법원 판결은 훈방 또는 한 두 달 정도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 선고 정도로 끝나고 있다.
린다씨는 1심 판결 집행당시 “현재의 시스템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며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이러한 주장은 교사노조의 지지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린다씨의 변호사는 1심 판결 후, 그녀가 그 사건 발생 당시, 학교에서 실시되던 장학 감사로 인해, 학과주임으로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 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했고, 1심 판결 37일 뒤에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무죄로 판결 석방됐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당시 학교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린다씨를 해고 했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측의 복직 거부 이유는, “교실과 학교 안에서는 그녀가 겪은 것보다 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녀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위협할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은 교사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현행 시스템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단 불량 청소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채 해고까지 당하고 만 셈이다. 또한 그녀를 괴롭힌 청소년들은 절도나 폭력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도 묻지 않았고 현재도 길거리를 자유스럽게 배회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에 대해 블레어 수상조차도 “안 됐다 (sorry)" 라고 동정만 표시할 뿐 현 제도로서는 그녀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정부가 불량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자 처벌에는 일반 성인과 달리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우선 그러한 경범죄의 범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경찰인력의 한계도 있으며, 또한 이러한 18세 미만의 청소년 경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일반 성인 범법자들처럼 형무소에 가두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청소년의 범죄자의 경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형벌’로서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형벌이 벌로서 무게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기간에는 죄수복을 입히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보니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