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방안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6월에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지급의 쟁점은 차등 지급 폭. 지난해 교원은 성과금의 90%는 균등, 나머지 10%를 차등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차등 액은 최고 11만 1천원.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러나 올해의 차등 폭을 20% 정도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해와 같은 10% 차등지급 주장을 고수해, 이를 조정해야 하는 교육부가 곤혹한 입장에 빠졌다.
지난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균등지급액 84만 2천원, 10% 차등지급액 6만~17만 1천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천원, 6만 8000~19만 500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000원, 7만 9000~22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000원, 7만 2000~20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000원, 8만 3000~23만 9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