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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국가제창때 불기립 교사에 첫 정직처분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는 27일 공립학교 입학식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1명을 1개월 정직 처분하고 6명에게 계고, 3명을 한달간 10% 감봉처분했다.

일본 국기와 국가제창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정직처분을 받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학생들에게 기립해 국가를 제창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교사 5명은 엄중주의처분을 받았다.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는 1994년 졸업식때 게양돼 있던 일본 국기를 내린 혐의로 감봉처분을 받는 등 국기와 국가문제로 7번째 처벌을 받았다.

당사자는 "해임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강제명령에 복종해 기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003년 10월 학교행사때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을 하도록 지사한 이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를 처벌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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