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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문용린)는 1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이 3개월간 운영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및 피해자 신고 기간’은 가해학생 그룹 및 대국민 홍보에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대책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성과와는 달리 정부의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이 구체적으로 치료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 생활지도, 치료비 보장을 위한 구상권 확보 등 실제적인 대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구상권, 상담 및 치료권의 조속한 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법률안 통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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