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25.5℃
  • 흐림강릉 24.0℃
  • 흐림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4.3℃
  • 맑음대구 24.9℃
  • 박무울산 24.6℃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5℃
  • 맑음고창 24.1℃
  • 구름조금제주 27.9℃
  • 흐림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3.8℃
  • 구름조금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4.5℃
  • 맑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충북, 학교운영위원 선출 조례 개정

현행 보궐선출 기한 20일 규정 삭제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학교운영위원 보궐선거 선출 기한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각 급 학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학운위원 보궐 선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20일 이내로 규정한 학운위원 보궐선출 기한을 없애고, 궐원시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 보궐 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잔여임기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운위원 선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이 궐원되면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 하도록 되어있으나, 학운위원 자격 상실의 대부분이 자녀의 졸업에 따른 것이어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 위원 정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않은 경우 보궐선출을 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잔여 임기가 너무 짧아 입후보를 꺼리는 요인으로 분석돼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일부에서 농촌 소규모 학교나 사립학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학운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