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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국회>사립학교법 등 66건 심의

2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65개 법률안과 스승의 날 변경 권고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9일 현재 상임위에서 대체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인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1건이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앞두고 있거나 대체토론을 마치고도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률안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5건이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빼면 나머지 26건의 법률안이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에 상정돼 다뤄지게 된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이 곧 추가될 예정이다.

제안자별로는 의원발의가 60건, 정부발의가 5건으로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압도적이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사학법 개정안과 교육위 통합 여부를 놓고 격돌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입시 3불정책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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