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최근 ‘종교재단 사학에 대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데 대해, 교총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비판했다.
교총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의 위헌성과 사립학교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도외시한 채 종교계의 반발만 임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새롭게 제시한 단서조항은 종교 외 다른 건학이념은 무시돼도 괜찮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사학의 자유 및 사립학교 제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교총은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어떤 원칙도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법안 전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헌법 정신에 합당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이 조화를 이루고, 사학교원의 인사 및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학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