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금년도에 16만4000명의 초·중·고 결식아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827억(국고와 지방비 각각 41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식 지원은 초등 9만명(전체 학생의 2.3%), 중학 2만8000명(〃 1.4%), 고교 4만6000명(〃 2%)이며 지난해의 15만1375명 보다 12625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8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기중 뿐 아니라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연 270일로 급식일수가 확대되었으며 소요예산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었다.
학기중에는 180일분을 지원하되 급식학교의 경우 학부모부담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교직원 식당 또는 인근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학중에는 여름(40일)과 겨울(50일)을 합해 연 90일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금년중에 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식지원 대상학생의 급식지원 계획, 지원방법, 경비부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