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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발전기금·운영지원금 없어지나

여야, 폐지법안 상정…기부금으로 대체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운영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돼 처리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3일 “강제적으로 거의 모든 중고생에게 매년 이삼십만원씩 징수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의무무상교육과 자발적 협찬이라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철폐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중학생의 경우 1인당 최고 연 20만 4천원, 최저 9만 7천원을 일괄 납부하고 있고 고교는 1인당 최고 28만 2천원, 최저 15만 7천원을 시도교육청이 일괄로 기준을 정해 징수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연 69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한 이 돈은 학생복리증진이나 학습활동 경비 외에 교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수당과 인건비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김윤정 보좌관은 “정부 여당이 중학무상교육을 추진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만큼 교부금을 늘리거나 지자체 전입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도 획일적인 지원금을 폐지하되 학운위 차원에서 자발적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조성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을 규정한 현행법 제30조의2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하는 대신 ‘기부금’을 삽입했다.

또 현행법이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32조)고 규정한 것을 ‘학운위는 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고쳤다.

아울러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33조)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 재학생,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까지 마련했다.

이인영 의원측은 “공식적인 액수만 1600억원 정도지 비공식적인 액수까지 합하면 엄청난 규모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부작용도 많다”며 폐지 취지를 밝히면서 “연 6900억원 규모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을 한나라당이 제기한 만큼 이번에는 발전기금 폐지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살림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거나 지자체 전입금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주호 의원 측은 “학운위가 학부모들의 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찬조금, 기부금은 막을 이유가 없다”며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의 기부를 원천 봉쇄한 열리우리당의 발전기금 폐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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