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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10> 가해자 중심의 처분

학교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폭력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학교나 경찰이 손을 대서 사후처리를 할 때 쯤 되면, 가해자는 숨어버리고 오로지 피해자만 분명하게 남는다. 피해자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가해자는 숨어 버리거나, 밝혀져도 일단 부인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든다.
특히 이렇게 가해학생을 분명히 가려내는 일을 교사가 하게 될 경우 그들은 십중팔구 딜레마에 빠진다. 교사로서 가해학생을 분명하게 가려내서 학교 내에 정의를 세워야한다는 생각과, 가해학생도 결국 내 학생인데 가급적 그의 잘못을 숨겨주고 약화시켜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스승의 도리가 아닐까하는 딜레마이다.


결국 이런 이유들 즉, 가해학생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것과 가해학생도 내 학생이니 집요하게 파헤쳐 잘못을 구태여 밝혀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대처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보다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쪽으로 이루어졌다.


즉 가해학생은 숨어있어서 찾지 못하거나, 설사 찾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인과 항의 등에 부딪쳐 효율적인 처분이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더 골몰한다. 피해학생이 전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주면 학교는 일단 시끄러움에서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자를 학교 밖으로 내보냄으로서 학교폭력의 시끄러움을 가라앉힌 학교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교육적 해결일까?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은 건재하게 방치해 두고, 오히려 그 피해자인 학생은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막은 셈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정의가 서지 못하는 학교를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학교를 떠나게 된다. 가끔은 국가자체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이민까지 간다.


학교폭력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확실하게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되게끔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이 ‘학교정의’ 수립의 핵심이며, 이런 학교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정의’도 배워야한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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