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직경력을 다시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더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연금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던 자 중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의 경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올 1월 31일 교총과 미합산 피해교원 모임인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이하 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추진위 교원들은 1995년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임용 전 과거재직기간을 합산신청을 2년 안에 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산에 따른 수천여만원의 반납금을 낼 수 없어 합산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재직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됐다.
교총은 2003, 2004년 전국 학교를 통해 피해 교원을 파악한 결과 약 700여명이 구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결성하고 대 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경윤 국장은 “권 의원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