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07년부터 교원인건비 산정방법이 총액임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원정원이 기준교원수를 크게 웃도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일정 재원을 인건비로 충당해야 돼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교원 인건비 산정 방법이 기준교원수 산정방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준교원수는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원 1인당 평균학생수로 나눠 산출된 교원수를 합한 숫자다.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유치원 28명,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21명, 일반계고등학교 17명, 실업계고등학교 14명, 특수학교 4명으로, 시지역의 경우 유치원 24명,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20명, 일반계고등학교 16명, 실업계고등학교 15명, 특수학교 4명으로, 읍․면지역은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5명, 일반계고등학교 14명, 실업계고등학교 13명, 특수학교 5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전국의 기준교원수를 산정하면 10개 시도에서 1만2114명이 현재 교원정원보다 초과되게 된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는 기준교원수를 초과하는 교원의 인건비는 95%만 교육재정에서 교부되고 나머지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총액 예산에서 집행된다. 이럴 경우 실제 교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할 금액이 적게는 8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결국 이를 충당하려면 일선 학교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학교지원비 등에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라 계산할 경우 전남의 경우 90억, 전북은 82억, 경북은 55억, 충남은 38억, 강원은 19억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준교원수 개념은 학생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지원될 경우 모자라는 인건비는 시설비나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교육청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 교육여건이 더 열악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