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은 소정의 재심절차를 밟아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내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며 재임용 탈락 교원들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심사특위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부당’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즉각적인 복직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은 법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10월 동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됐으며, 올 2월 ‘복직’ 조항이 삭제된 교육위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한편 14일 교육위를 통과한 학술진흥법 개정안(교육위 대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유는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상 모든 기금은 집행 전년도에 운영계획안을 확정하고 일괄해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새로 설치해 올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증기금을 올해 설치해 올 2학기부터 집행하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가 이에 대한 처리를 심의 중이다.
한 관계자는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술진흥법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