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인 구논회(대전 서구을) 의원이 28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통합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대체할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도 함께 발의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은 여타 국립대병원과 설립목적, 사업내용, 운영에 관한 규정이 거의 같고 차별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둬 당연직 이사의 직급과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은 기획예산처․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 병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여타 국립대병원 이사는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병원장 임명권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돼 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최근 3년간 이전, 신축한 병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립대병원에 비해 열배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면서 국립대병원, 치과병원 설치법에 이를 통합시킴으로서 모든 국립대병원의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