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 예·결산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개정안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별규칙개정안이 그것으로, 사학이 예산 산출근거까지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사학의 예·결산 공개를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전체를 공개하는 경우는 13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예·결산 공개로 인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돼 사학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사학 관계자들은 여의도 63빌딩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예결산 완전 공개 ▲교원 공개 채용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법인 감사 1인 외부기관 추천 선임 ▲촌지 근절 및 건전한 학풍지키기 등을 결의했다.
사학인들은 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7월까지 법인별 정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