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가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주최로 열리는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학교인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국가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자립형공립학교는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산업체 등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도 운영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 등은 이들 단체나 법인이 마련한 학교헌장을 인가하는 협약을 통해 학교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립형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상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했다. 수업료는 여타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하되 지자체 등 학교헌장 인가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장 인가기관은 학교운영자와 5년 이하 기간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 협약연장을 결정하되, 운영 실적이 미미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급기관에서 벗어나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