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육청의 올 기채발행액이 지난해의 4배 수준인 2조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채상환액은 5127억 원에 그쳐 연말이 되면 전국 교육청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지난해의 두 배인 10%에 이르는 등 교육청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기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신설을 꾸준히 이뤄지는 반면 올 들어 교육세 결손과 교부금법 개정에 의한 지자체 전입금 감소 현상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기채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요구로 승인한 기채승인액이 매년 4배씩 증가하고 있다. 2003년 2300억 원에서 2004년 9000억 원으로 4배가 는 기채승인액은 올해 다시 4배가 뛰어오른 3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5월 현재 승인액이 벌써 3조 2265억 원이다.
실제 기채발행액은 승인액보다는 적지만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2002년 600억원, 2003년 700억 원에 그치던 기채발행액은 2004년 5800억 원으로 8배나 급증했고 올해는 2조 36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매년 5000억 원~8000억 원을 기채상환에 쏟아 부어 올 5월 현재 1조 3244억 원까지 줄여 논 기채잔액이 연말이면 다시 3조 1737억 원으로 늘어날 형편이다.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2002년 8.8%, 2003년 6.3%, 2004년 5.3%까지 감소했지만 올해는 9.5%로 두 배가 되면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맨 교육청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기채잔액은 제주, 울산, 대전교육청의 예산 3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소 2, 3개 중소 교육청은 빚으로 운영하는 셈”이라며 “교육청들의 이자부담도 커 시중 금융채 이자율 4.85퍼센트를 적용하면 연 1500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이자 갚는 데만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교육청이 2005년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10%가 넘고 서울시교육청은 18.5%에 달해 가장 높다.
기채발행은 그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신설에 기인하지만 특히 올해 급증한 이유는 교육세 결손분과 교부금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징수분 교육세를 4조 2386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조 5295억 원에 그쳐 7091억 원의 결손을 낳았고 여기에 이월금 3074억 원까지 더해져 총 1조 165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교부금법 개정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5717억 원이나 덜 들어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교부금법 개정시 교육부는 내국세 증가율이 봉급교육금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교부율이 인상되면 2005~2008년 동안 교부금이 약 1조 5000억 원 증가하고, 또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늘어난다고 강변했었다”며 “그러나 교육세 결손액은 최근 9년 동안 최고액에 달하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들은 “현 재정상태가 유지될 경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운영 등 교육사업 전번에 걸쳐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편성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없는 한 기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다한 기채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왜곡시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 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청 이양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