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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급식시설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해야”

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교총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학교 이상의 학교에 총 급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의견서에서 ◆영양교사의 실질적인 학교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련 교과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영양교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배치는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결 등을 위해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학교에 실제 배치하도록 동 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확보 및 관련 교과와의 관계 설정 등으로 인해 실제 배치기준 마련에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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