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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원 징계 55% '위법·과도'

14년간 소청한 1470건중 808건 취소·변경
심사위 결정도 행정소송서 17%나 패소

교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55%가 소청심사 후 취소․변경 결정을 받는 등 상당수 위법하고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청심사위 결정도 17%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원 신분보장 장치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서울교대 교수)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교원징계처분 등과 소청심사 관련 법제 및 현황’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기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는 1991년 이후 소청 통계를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2004년까지 14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1470건 중 취소, 변경, 무효확인으로 구제된 경우는 총 808건으로 55%에 달했다. 또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1179건중 26.9%인 317건도 취소, 무효확인 결정을 받는 등 교원들이 불합리한 원처분에 시달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교원의 신분불안은 더욱 심했다. 소청 건수만도 공립 1102건(41.6%)보다 445건이 많은 1547건(58.4%)에 이르고, 특히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구제율이 55%이지만 사립교원이 제기한 소청 구제율은 무려 72.2%나 됐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율도 평균은 26.9%지만 사립교원 소청 구제율은 34.1%여서 징계와 처분이 남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소청심사위의 결정도 17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돼 이 중 17.3%인 31건이 위원회 패소 판결을 받아 교원들의 불만은 물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안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일본의 수석심리관과 유사한 형태의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징계 외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각하율이 46.2%에 이른다”며 “이 중 상당수가 예전의 재임용 건처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장치가 없어 각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교원들의 신분불안과 불만이 큰 만큼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원의 경우, 징계 외에 ‘기타 불리한 처분’과 관련한 소청 비율이 타 공무원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러나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해 상당수의 소청이 각하되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근무성적 평정, 보직임면, 학급담임배정, 경고 등 교원에게 사실상 징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조치들이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돼 교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임용 탈락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재임용 탈락은 2003년 헌재 위헌판결 전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으로 간주돼 소청심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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