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전국 다수 고교의 2002~2004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 원본이 그대로 스캔화되거나 재편집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초중등학교 기출문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첫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불법 도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