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폭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이 ‘90% 균등+10% 차등’ 지난해 방식대로 이달 중 지급된다. 차등 폭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교총은 10%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고, 교총은 계속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성과금 취지에 맞게 내년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지급되는 성과금은 ▲교사, 장학사, 연구사(90% 균등 84만 2750원+10% 차등 표준지급액 9만 3630원)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460원+10만 682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640원+12만 3840원) ▲국가기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500원+11만 2940원) ▲국가기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560원+13만 720원) 등이다.
10% 차등지급방식은 국가기관장과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4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