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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적격 교사 퇴출’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

교사들, 현 제도로도 충분…보완 필요
건강이상·교원 명예실추자로 범위 제한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협의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합의해 부적격교사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논하기에 전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부적격 교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모든 탓을 교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교육법정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교원 업무 중에는 사실상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실 인력부족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별도의 방안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징계제도를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좌천초 하재목 교사는 “현재도 교원징계제도를 통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우 징계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면 된다”면서 “부적격교원퇴출을 거론하면서 언론에서 마치 부적격 교사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야 말로 교직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부산 남성여고 이동원 교사 역시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는 현 제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럴 시간에 교권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질병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부적격교원 범위에 수업지도 능력이 포함되거나 학부모, 학생이 교원징계 요구권 등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부적격 교사의 판별 기준은 건강과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수업지도가 포함된다면 학급별 비교로 교사의 자율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며 학부모들의 이기적 편향이 뚜렷해질 우려가 커서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 문성고 김환희 교사는 “부적격교사를 운운하며 마치 교사들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학부모, 학생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부적격교사 퇴출 방법을 만들지 않아도 비리 교사들은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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