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령교원 경시 시책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서둘러 교단을 떠나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때마침 8월말 교원명예퇴직 신청시기여서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은 서울 각급학교분회장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여고 강당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은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결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연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기득권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조치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6년이후 가입자에만 적용해 오던 60세 급여지급 개시연령을 전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급여산정 기준을 최종 월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보다 근무경력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교원들이 크게 동요하고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 방침은 96년 연금기여율을 6.5%로 인상하고, 올해는 7.5%로 인상하는 등 교원과 공무원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온데 이은 것이어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이 술렁이는 이번 연급법 개정 파동의 원인이 그동안 연금기금이 `공공자금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왔고, 정년단축 등 기금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계획적 정책이 남용됐으며, 교육부의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한데다 어떤 정책이 반발에 부딪히면 안한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시행해 온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감이 상승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교원과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金紀載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소문으로 떠도는 연금산정 방식 변경은 결정된바 없으며, 법개정 역시 현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 고갈상태를 막고 안정적 재경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높일 계획"리고 말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도 교원 명퇴신청자 급증과 관련 "가용 예산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명퇴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청자의 일부만 명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