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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규칙 '보고제'로 전환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그동안 '인가제'로 운영해온 관내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 업무를 올 2학기부터 '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학교들은 자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뒤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 보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각 학교의 규칙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고쳐왔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의 규칙 제·개정안을 검토,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시정을 요구하고 조만간 학교규칙 표준시안도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보고제 전환으로 교육청 관계 부서 의견수렴 등 절차가 생략돼 전체 규칙 제·개정 절차가 현재 8∼15단계에서 5∼9단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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