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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또 해명자료 배포

“입법예고, 교원단체 합의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23일 “19일 입법예고한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은 학부모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22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에서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이다.

해명자료에서 교육부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내부적으로 수립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며,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에 대해 학부모 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폭넓게 수렴된 국민의 의견 및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육 NGO 대표들과의 회동 이후 ‘교원평가 시범 실시와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실시’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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