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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는 연수가 목적이어야”

일교련 히사마츠 히데토시 단장

“교원의 지도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위의 일상적인 테마가 돼 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교사에 대해 1년간 교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간 담임은 맡기지 않고 수업만 맡기고 있다.”

히사마츠 단장은 최근 일본 교직사회에 몰아치는 지도력 제고 정책들에 대해 “교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교원자격갱신제에 대해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교장, 장학사 등 교육전문가가 평가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부족한 교원은 연수를 통해 다시 갱신 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종신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모든 교사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주체에 학부모가 들어갈 경우 인기투표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는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0년부터 도입된 지도력 부족교원 판정제도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히사마츠 단장은 “지난해 지도력 부족교사로 판정된 566명 중 대다수는 적합한 훈련과 연수를 받은 후 현직에 복귀했다”며 “동료교사들이 봐도 정말 교실 활동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사들이 행정직 등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히사마츠 단장은 “퇴출 등을 염두에 둔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평가는 적합한 연수를 개발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벌(폭력)을 부적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법에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도과정에서 복도에 벌을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학부모가 법 조항을 들먹이며 항의를 하거나 재판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해 갈등이 많다. 결국 현재 일본 교직사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려워하게 됐고 체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방관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결국 이에 대해 지도력 제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체벌이 법에 금지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폭력과 체벌의 적정성은 선을 긋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것은 꽤 의외의 논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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