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가 임신 중인 교직원 등도 종신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또 그 동안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청각장애 1․2급 교직원에 대해서도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가입 허용 혈압 수치도 기존 100~140에서 90~154로 완화하고, 간염보균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제회는 교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가족자녀공제’를 11월 출시한다. 재해장애시 10년간 특수교육 자금으로 1억원까지 보상하고 소아암, 골절, 영구치 상실 치료, 화상 수술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이 주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