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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안 주요 내용

2004 하반기-2005 상반기 교섭 동시 진행
수석교사제 도입·표준수업시수 설정 등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2004-2005년 단체교섭이 8일부터 시작된다. 양측은 최근 교총이 지난해 11월 15일 제안한 ‘2004 하반기 단체교섭요구안’과 지난 4월 14일 제안한 ‘2005년 상반기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본 교섭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간 교총-교육부간 단체교섭은 교원평가, 부적격교원 문제 등으로 미뤄져 왔다.
교총은 2004년 하반기교섭요구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 38개조 57개항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2005년 상반기에는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등 39개조 88개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관장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령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설립․운영, 전임자에 관한 사항 등 교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사항 규정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비 300억 지원 ▶한국교총 회비 수납 협조-시․도교총이 교원 전보 등으로 인한 회비 수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충 ▶의무교육기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확대, 의무교육 무상범위 급식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확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 직선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설정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운영 ▶사학육성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 ▶대학과 고교 진학․진로담당교사의 협의기구 지원 ▶교실 수업환경 개선 ▶학교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지원비 확대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비 지원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주5일근무제 도입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교원배치 ▶시․도 단위 강사인력풀제 구성․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근로소득 금액 공제 및 예산지원 ▶교원 주5일제 지원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각종 공문서 감축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등의 완전배치 ▶소규모학교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인원 확대 및 감독수당 개선 ▶퇴직 교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활용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학교급식운영 개선 ▶유아교육․실업교육․특수교육․보건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사학의 지원-공개경쟁 통한 교원임용 의무화, 국고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1인당 교육경비를 공립과 동일 지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참여 기회 확대,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출 및 시설 지원금 보조 확대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원승진제도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평정요소와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교장 자격제를 유지․강화하고, 임용방식은 변경하지 불가,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여부와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 추진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킨, 중등교원은 사범대학 중심으로 양성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수교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내실화,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마련․시행,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토록 교원양성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 정착-교원이 연수․연구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2006년도부터 취득학점 30학점당 1호봉씩 호봉에 반영, 개인자율연수와 15시간미만 단위의 연수과정은 누적한 시간수가 15시간이상이 되면 연수이수 학점화 대상에 포함 등 ▶한국교총 원격교원대학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 주관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교원단체 방북행사 예산지원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및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교원연수비용 국가지원 강화 ▶교원연구년제, 한국교총․교육부와 공동추진 ▶정부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교원의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교장, 교감 선자격취득자 발령시 우대 ▶석사학위취득실적의 평정 유권해석 개정-이미 학위 취득한 교원과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교원은 인정하여 기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육을 전공할 경우 일반교사 자격증 부여

<교권 및 학습권 신장>
▶교원정년의 65세 연장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 발령자 완전발령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기회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시 보수 5할 지급 ▶교사의 강사등급 일반강사로 상향조정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교원의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육아휴직기간의 연금법상 퇴직수당지급 요건 개선 ▶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교원전용 종합병원 설립․운영 및 교원의 건강관리 강화 위해 연 1회 이상 종합건강진단 실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교원의 처우 개선>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 ▶교원의 봉급을 전년도 대비 10% 인상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교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각종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 ▶수당 신설 또는 인상-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월 10만원 신설 지급, 대학생을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2인에 한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 지급, 교(원)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감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 신설 지급, 교감, 교장 승진 시 기산호봉 2호봉 상향조정, 학교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 지급, 실비를 고려한 도서벽지수당 인상, 복식수업담당교원 및 순회교원에게 월10만원 수당 신설, 대학교원 교직수당 월25만원 신설 지급,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를 대학교원 봉급표와 동일하게 조정,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 증액.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4인) 기준 개선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여교원의 보호>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한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육아휴직 전기간 수당지급 및 지급액 보수의 50% 인상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사 인력은행 제도 운영 확대▶육아시간 사용과 육아휴직제 보완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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