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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2심서도 패소

고법 “인권학원 관련 사실 보도, 항소 기각"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위법적인 학내외 활동을 증언하고 이를 기사화 한 본지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8월 31일 “김순희 학부모의 인권학원 사태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수업거부 및 시위에 벌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고3 학생 17명과 김순희 씨 등 학부모 17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당 100만원, 학부모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시된 여러 증거를 보면 원고 등이 수백명의 학생을 수업거부 및 교내시위에 참여케 했고 이들 중 일부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학교 시설물에 붉은색 페인트로 구호를 적은 사실,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김순희 학부모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30일간 부산에 머문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따라서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 또는 논평의 전제사실은 주요 부분이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순희 씨 등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 및 교내시위가 교원노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도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 논평의 전제사실은 진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직원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비록 기사 내용이 원고와 분쟁 중인 피고 김순희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반영하고 원고의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 등을 비방할 목적이었거나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인권학원 5개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80명은 본지가 2003년 6월과 9월 게재한 신정여상 김순희 학부모 관련 기사에 대해 “허위, 과장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교총과 본지, 김순희 학부모를 상대로 총 4억원(교사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교조 교사들의 소송을 이유 없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이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이 진행됐었다.

한편 김순희 학부모가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은 2003년 서울남부지법이 학생, 학부모에게 각각 10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직 종결되지 못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곧바로 항소했고 올 3월 30일에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김순희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지만 또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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