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1일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원 8명과의 간담회에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여당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논의 돼온 교원정원 책정권 이관 방안을 이제 정부여당이 본격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은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이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힌바 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현재 OECD 평균 수준보다 30~40%나 더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시발점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08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교원 수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장관이 교원조정권을 행사하는 한 대폭 증원은 물론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자체가 어렵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폭적 교원증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원정원 책정권의 이관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교육부는 2만 7358명의 교원 증원을 요구했지만 행자부와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5321명 확보에 머물렀다. 교원법정정원율이 현재 88.5%로 지난 10년 새 5%나 줄어들고 있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될 공산이 크다.
또한 교원정원 책정권을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사하는 게 행정위계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교원정원 책정권의 이양은 교육계의 강력한 요망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