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행정직원 ‘법률에 따라’ 사무 담당

'방과후 학교' 설치.운영 법제화
교사대 부설교에 특수학급 설치
▲교육위 통과 법률

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의2제4항 신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의8 신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당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학교 급에 유치원을 추가시킨 것이다. 또 당초 정 의원 안은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때 1학급, 6인 이상일 때 2학급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모든 사립 사대 부설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는 교대 앞에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법사위에서 ‘국공립 사범대학’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통과가 예상됐던 ‘학원법’ 개정안(정부 수정안)은 기숙학원 허용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수정 학원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숙학원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체 변호인단 검토 결과, 전면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원전담 인력이 한두명 뿐이어서 학원관리가 형식적이며 또 각 과목별, 각종 형태별 기숙학원이 생길 경우 또다른 형태의 과열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