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사학법인 대표들이 사학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서를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0일 ‘사학 관련법 개정안 철회․유보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우당의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열우당의 법안은 사학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참여기회 제고라는 명분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권을 박탈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화 해 주요사안을 의결케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에 따르면 사학은 건학이념에 입각한 자율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는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학은 일부의 비리도 근절하기 위해 사학윤리위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개정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법을 제정해 사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유보한 뒤, 우선 자정노력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천주교회도 곧 김수환 추기경을 주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불교계도 조만간 청원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종교계 등의 청원서는 2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또다시 여야 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예정이다. 사학법 처리 시한이 10월 19일로 재지정되고 여야 수뇌부가 사학법처리협의기구를 구성한 상황에서 종교계의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는 22일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사학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청원활동에 교총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