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사학 교원들이 퇴직 후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직경력 합산기회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정 의원은 “1996년 개정된 연금법은 교원 임용 후 2년 이내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로 인해 기한을 미처 알지 못한 교원 등이 합산신청 기회를 영영 잃어 궁극적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제도가 신청기한이라는 제한된 틀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교원을 연금 미수급자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합산신청기한의 연장 또는 조정을 통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공단은 피해 교원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국회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재임용 교원들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올 1월 31일 한국교총이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현재 교총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교원 규모는 약 700여명이다.